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과제별 290백만원 이내 ~ 48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신청서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18.06.01(금) ∼ '18.07.03(화)
- 인터넷 입력 : '18.06.18(월) ∼ '18.07.02(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 '18.07.03(화) 16:00까지
ㅇ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Fax : 031-382-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