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ㅇ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ㆍ 직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ㆍ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ㅇ 사회적기업 등 정의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고정자산 매입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인정서를 보유한 “자활기업”
ㅇ 지원내용
- 금액 : 기업당 편입한도 내, 최대 3억원(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최대 5억원)
- 만기 : 3년 (연장 가능)
- 금융비용 : 최저 연 2.5% 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기업당 편입한도
ㆍ 기업당 편입한도는 신보의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내로 운용.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5억원 이내
ㅇ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박소영 주임(02-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