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제품의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촉진을 위해 전문가가 자문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의료기기 제품화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이슈 및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의 창업기업 (7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ㅇ 우대사항(가산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단지”)내 입주기업인 경우(5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5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의 창업기업 (7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5점)
※ 벤처기업은 벤처확인 기관인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 인증이 완료된 기업 (사업 신청 시, 벤처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함)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 업체에게 직접지급이 아닌 전문가 활용비로 지급(지원규모 내 예산지원)
ㅇ 지원기간 : 2018. 6월 ~ 11월 (6개월)
ㅇ 지원분야 :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료기기 제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뢰내용과 해결 이슈를 가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으로부터 자문지원 제공
- 4인 내외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3회 내외의 자문회의 제공 및 자문회의 종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 후속지원 : 「지역 인프라 연계 의료기기 제품화 촉진 지원사업 」의 ‘현장 수요기반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ㆍ참여할 경우, 우수과제에 한해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2019년 ‘제품화 R&D지원’사업(1억 원이내, 10개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예정
ㅇ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사업화품목과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소요된 경비 중 100% 지원
ㅇ 문의처 :
- 이영롱 행정원 : 053-790-5193
- 배인정 연구원 : 053-790-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