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Made in Korea)의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소싱하여 판매하는 대리점 및 대리상을 발굴하여 수출액 및 성과목표 달성 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현지 수입ㆍ유통경험 및 현지유통망 보유, 또는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업(자)
ㅇ 모집분야 : 대리점 및 대리상
ㅇ 모집지역 :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전 세계
ㅇ 지원내용
-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사업비 지급
ㆍ 약정기간내 ①수출액 또는 ②수출액 증가율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지원
* 수출액 증가율 : 전년 대비 당해연도 대리점(상)이 매칭기업에 매입한 금액의 증가율을 비교 산정
* 단, 전년도 대리점(상)의 매칭기업 상품 매입금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성과목표는수출액 기준만 인정
* 약정체결 시 약정서에 수출액 또는 수출액증가율 성과목표 先설정
ㆍ 약정기간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과목표의 70% 이상 달성시 사업비의 50% 지급
ㆍ 대리점 : 홍보마케팅, 물류비, 인테리어비 등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차등지원
ㅇ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055-751-9768, 9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