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기타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정요건
- 한국산업표준, 단체표준, 자율안전확인기준 등 공인 규격에 의해 인증을 획득한 고령친화제품

ㅇ 신청자격
- 2016년 6월 24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07호)한 아래 27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

ㅇ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 고령친화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회 제공

ㅇ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이프케어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Tel : 043-713-8813, 8768 / Fax : 043-713-8907 / E-mail : senior@khidi.or.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25

조회수2,1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