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수산물 제외) 사용 확대를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업체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및 한국막걸리협회 소속 회원업체(`18.2.28.기준 회원업체에 한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업체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학교급식공급업체로서, `17년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
ㆍ 위 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 아래의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국산 농축산물 거래 표준계약서’(양식1)를 활용하여 거래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ㆍ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ㆍ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ㆍ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
- 공사에 송금할 금액은 보증한도액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확정된 보증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ㅇ 지원사업 개요
- 국산 농축산물(수산물 제외) 사용 확대를 위해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공사 지원은 보증한도액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확정된 보증보험료의 50%임
ㆍ 보증보험요율 : 연2.647%~0.662% (보증보험요율 및 보증한도액은 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결과에 따라 업체별 적용 상이)
* (예시) 보증보험한도 5천만원, 보증기간 1년, 보증보험요율 2.647%일 경우 → 공사 지원금액 : 661,750원 / 업체 납부금액 : 661,750원
- 중소식품업체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확정한 보증보험료 중 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고, 일정기간 이후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18.12.10.(월)까지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전 사업 종료
ㅇ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외식기획부
- Tel : 061-931-0712, 0714 / E-mail : atinsuranc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