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국내업체, 단체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 및 입점 확대를 위해 해외소비자 대상 판촉(시음, 시식)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 관련 국내업체, 품목별 단체 및 협회
- 신규 시장 개척의지가 있고, 목표국가의 현지 거래선을 보유한 업체
- 행사기간 : ’18. 7. 1 ∼ 11. 30 이내원칙 (단, 사업자 선정후 기간 조정 aT승인 득한 경우는 예외)
ㅇ 지원품목
-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 향후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 검역기준 완화 등에 따른 신규진출 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판촉 지원이 필요한 농식품
ㅇ 지원사항
- 지원항목 : 해외유통매장 판촉마케팅 관련비용 지원(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등)
ㅇ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부
- 홍장우 대리(061-931-0846)
- 한다솔 대리(061-931-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