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식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자격 : 공영홈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 영어조합법인
- 사회적기업
- 수협 회원조합
ㅇ 지원상품수 : 15개
ㅇ 지원내용
-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 홍보비용 지원(업체당 15백만원(부가세포함) )
ㆍ 기존 방송수수료 21.5∼25.5%를 8%로 적용/방송 운영대행 수수료 3% 별도
ㆍ 방송 DP원물 및 방송부대비용 지원업체 부담
- 공영홈쇼핑 방송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1개 품목 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초과된 동영상 제작비는 선정된 업체 부담)
ㆍ 동영상CD·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증 수취 후 지원금액 지급
ㆍ 제작비 전액 지원 시, 제작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본회 소유
ㆍ 방송 불가시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불가
ㅇ 문의처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홈쇼핑)(02-2240-0126,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