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안내(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 사업)"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공공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 대상임)
- 중소기업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ㅇ 사업목적 :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기술지원)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악취취약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

ㅇ 기술지원비용 :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ㅇ 기술지원 내용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팀 현시원(042-93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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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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