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지원규모 ◦ 약 715개 과제(전체 예산 1,41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246개 중 5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01억원)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 내용
  • 수요조사/글로벌협력 과제)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구 분지원규모개발비 비중
    정부주관기관수요처
    국내수요처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2년, 5억원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65% 이내25% 이상10% 이상
    해외수요처 R&D
    (글로벌협력, 기업제안)
    최대 2년, 5억원65% 이내35% 이상-
    민관공동투자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2년, 10억원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75% 이내25% 이상투자기업
    1:1매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부관제의 개발기간 변경
      • 전략분야(국방, 안전 분야 등) 과제의 개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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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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