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사업개요
지원규모

◦ 약 1,450개 과제(전체 예산 1,95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5,618개 중 1,331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4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조경제연계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추천기업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초기 전문VC, 선도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2인 이상)
지원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1∼5억원(기술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업력별 지원한도 차등 폐지 및 품목지정 방식 도입(일부), 수출평가 강화
      • 지원한도 : (’16) 3년이하 1.5억원, 3년초과 2억원 → (’17) 2억원 (업력무관)
      • 품목지정 : (’16) 자유공모 → (’17) 자유공모 + 품목지정(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품목)
      • 선정평가 : 수출잠재력 평가 배점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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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8

    조회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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