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상품 출시…공공기관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대상 -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으며,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영세상인 및 문화ㆍ예술가, 청년 새싹기업 등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ㆍ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문의처) 전화 상담실 : 1566-9009
도시재생금융1센터 : 02-6123-8312~5, 02-6123-8323~5
도시재생금융2센터 : 02-6123-8362~5, 02-6123-8372~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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