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천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재개
- 고용 인원에 따른 금리 우대 확대 적용
-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조건) 기업당 1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p 우대
특히, 금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p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지원조건 : 기업당 7천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신청은 6월 4일부터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