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드립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 6월 1일부터 인터넷 및 현장 가입접수 시작

* (인터넷 접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현장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 기업은행 600여개 지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6.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


정부는 지난 3.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재직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지원


(가입 대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적립구조) 청년재직자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

(공제적립금)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5년)+기업 월 최소 20만원(5년)+정부 월 평균 30만원(3년, 최대 1,080만원)

(우대사항)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하여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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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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