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 특허청, ’19년부터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


특허청은 내년부터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하여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ㆍ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7년 우리청 예산에서 중소ㆍ중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50억원 규모, 수혜기업은 3,100개 수준으로 이는 48만개 전체 중소ㆍ중견기업의 0.6%에 불과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18.5.29)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ㆍ법령ㆍ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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