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신고요령,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등 을 알기위한 '2018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06.21(목) 14:00~16:30
ㅇ 장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FC홀(중기중앙회 신관 5층)
ㅇ 대상 :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 담당자
ㅇ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 기업결합 신고요령, 심사기준설명 및 질의 응답
-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설명
-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규정 위반사례 소개
ㅇ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이의철 사무관(Tel : 044-200-4367, E-mail : euromi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