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이 개정고시(2018.04.30)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06.05(화)14:00~15:30
ㅇ 장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ㅇ 지원대상 : 경상기술료 납부방식 선택기업,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 희망기업
ㅇ 주요내용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의 이해, 신청대상 및 감면방안 등
- 경살기술료 규정의 이해, 매출실적 보고 및 전산등록 요령안내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산환수팀 김희련 전임연구원(Tel : 042-712-9136, 9138 , E-mail : khr318@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