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
특허청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 보호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5월 30일(수)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 지재권 담당실무자가 국제출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외 지재권 획득 및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이해와활용 전략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와 보호 전략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와 주요국 출원 전략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특허ㆍ상표ㆍ디자인 국제출원 ‘전략’과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요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간 지재권의 국제출원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 획득,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이 기업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