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14일(월)부터 시범구매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 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MOU 내용 및 규모)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18년에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이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 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ㆍ접수*는 산학연 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를 통해 5월 14월(월)부터 6월 14일(목)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ㆍ접수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0~3)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이순배 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공공기관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여 창업기업의 초기판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구매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성능인증제도 개선, 참여기업 일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