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4월 6일부터 시행 -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2018. 4. 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합니다.
*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 (현행)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정)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를 70% 감면을 받는 효과가 있으며,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26만원에서 43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