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위해 ’18.4.5(목)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금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대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최저임금 인상률(%) : (‘14)7.2→(‘15)7.1→(‘16)8.1→(‘17)7.2→(‘18)16.4
* 중소제조업 평균 노임 인상률(%) : (‘14)1.6→(‘16)2.6→(‘17)2.9→(‘18)4.8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 공공조달시장 관련
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②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을 사전 반영
③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 마련
④ 동반성장 평가시 저임금 근로자 여건 개선 노력 반영
* 민간하도급시장 관련
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 유도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③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④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 강화
⑤ 공공조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반영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