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ㆍ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ㆍ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ㆍ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ㅇ 지원내용
- 가족친화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인증설명회

- 참가대상 :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전 회차에 참여 가능)

-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일정 및 신청밥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ㅇ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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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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