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2회 여성경제인의 날 여성기업유공자 포상 연장공고"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ㅇ 포상 분야

① 모범여성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ㆍ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은 3년이상, 유통서비스 부문은 2년 이상
- 수공기간, 경영혁신, 국가경제기여,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실적, 사회공헌 활동, 환경경영, 고용촉진기여도,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부처별 포상 후보자 자격사항

② 모범여성근로자(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임원)로서 현 재직회사에 3년이상 근무중인 자
ㆍ 경력은 현 재직회사 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 중소기업의 재직기간도 인정
- 대․중소 협력, 대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근로자
-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 경영혁신 운동 기여도,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자(공무원 제외)
ㆍ 각 단체(기관)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 비상근 임직원 제외
-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
-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근무기간(설립․운영기간),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설립운영기간, 여성기업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ㅇ 포상규모 : 총 66점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기관표창 :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특허청장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 수량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추천기관의 추천(개별기업 또는 기관 자체 추천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및 여성관련)
- 여성기업지원 및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여성경제단체, 직능별 단체
- 중소․여성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전국 16개 지회 등

ㅇ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포상전담팀 담당자
- Tel : 02-369-0131, Fax : 02-369-0950, E-mail : posang@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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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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