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안내"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 표창, 홍보자료 배포,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ㆍ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대비 2017년 12월 31일
ㆍ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신규 채용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ㅇ 심사기준
- 일자리 양적 성장성 (60)
- 일자리 질적 안정성 (20)
- 환경개선 기여도 (20)
- 가점 (10)

ㅇ 인센티브

- 환경부장관 표창
- 홍보지원
ㆍ 2018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 기획기사 배포
ㆍ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홍보자료 배포
- 일자리 지원
ㆍ 작업환경, 복지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500만원/기업)
 ※ 사용 계획의 승인 후 지원비 사용, 사용 후 정산
ㆍ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홍보

ㅇ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김요셉 연구원
- Tel : 02-2284-1721/02-2284-1712, E-mail : yskim@keiti.re.kr/cometrue@keiti.re.kr">yskim@keiti.re.kr/cometrue@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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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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