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비용)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ㅇ 지원내용
-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현장훈련, 현장외훈련,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지원

ㅇ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안 각 지부ㆍ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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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2

조회수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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