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국내 장애인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온라인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선정심사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해외규격인증, 해외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 세부 지원내용

①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20개사)
-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리뉴얼 비용지원
 ㆍ 총 제작비용 중 3백만원까지 지원하며(자부담률 20% 이상, VAT 제외)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ㆍ 홈페이지 신규제작, 전면개편(리뉴얼), 기존 국문 홈페이지의 외국어 홈페이지 추가비용에 대해 지원
- 지원범위 : 공고일(‘18.4.9.) 이후 제작 건에 한하여 20개 업체 지원
 * 선정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센터와 협약체결이 진행되며, 협약 체결 전까지 홈페이지 제작기업을 섭외하여,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ㆍ 사업 마감기한(‘18.7.31.)까지 제작 미완료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②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10개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심사비 일부에 대해 총 5백만원까지 지원(자부담률 20% 이상, VAT 제외)
 ㆍ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ㆍ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등
 ㆍ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ㆍ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ㆍ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지원범위 : ’18년(1.1.~9.28.) 획득 또는 획득 예정건에 한하여 10개 업체 지원
 ㆍ 지원업체는 인증획득완료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ㆍ 사업 마감기한(‘18.9.28.)까지 인증 미 획득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③ 해외온라인 마케팅 지원(10개사)
-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ㆍ 해외 주요 포털 內 온라인 홍보관 제작 및 구축을 통한 홍보 지원
 ㆍ 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
 ㆍ 국가별/품목별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ㆍ 해외전시회 참가 시 해당 국가 內 바이어 리스트 제공
 ㆍ 해외전시회 참가 시 현지 비즈니스 미팅 주선
 ㆍ 기업 제품 이미지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 지원
 * 업체 개요, 제품정보 등을 담은 2분 내외 스틸컷 동영상 제작 지원
 ㆍ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통역지원 포함)
 ㆍ 기업별 관심국가 해외시장 보고서 제작
 ㆍ 해외 바이어 구매요청에 대한 대응 지원
- 지원범위 : ’18년 사업기간(4.27.~12.14.) 동안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ㅇ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이다인 대리
- Tel : 02-2181-6531, E-mail : ldi@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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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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