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 맞춤형 관리체계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ㆍ벤처기업, 대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방문교육 :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교육
-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비밀 관리체계 진단, 개선사항 제시
- 유출분쟁 법률자문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기업 법적 대응방안 자문
- 관리시스템 : 영업비밀 자료관리 시스템 보급‧이용 지원
- 원본증명서비스 : 영업비밀 유출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및 시점 입증 지원
ㅇ 신청기간 : 2018년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문의처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