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업종별 단체를 통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및 선정규모 : 8개 수출상담회 내외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상담회
ㆍ 수출상담회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초청바이어 및 참여기업의 매칭 선호도에 따라 주관단체 자율로 선정
* 사업별 세부일정은 선정 주관단체에서 추진
ㅇ 사업 기간 : 주관단체 선정 시 ~ ‘19. 2월
ㅇ 지원규모 : 10억원
ㅇ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별 1.0억원 이내에서 바이어 초청 여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 현장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80% 지원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