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 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이후 지속성장 및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함양 등을 위해 고수준 미래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국방벤처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동일)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입주계약 또는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ㅇ 지원내용
- 관성측정센서(IMU) 개발,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5억원 지원
ㅇ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055-751-5194, 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