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18.12.31
ㅇ 지원규모 : 총 129백만원
ㅇ 지원내용
-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 지원조건
ㆍ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ㆍ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지원
ㆍ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ㅇ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031-260-4505, 4527)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e나라도움 사용문의(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