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18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180개 업체 지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지원항목
- 시험․인증 :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비용 일부 지원
- 기술컨설팅 :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 책임회사 등록 대행 :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 부가지원 : 환경, 노무, 조세 등 경영애로 지원 및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금액 : 백만원)
- 화장품(일반/특수 등) : 100
- 의료기기(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 100
- 가공식품(일반/보건(건강) 등) : 50
- 화학물질(환경규제대응 등 : 50
- 공산품(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등 : 30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인증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인증획득비용 납부 방식 (선정기업→수행기관)
ㅇ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ㆍ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
ㆍ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문의 및 확인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