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신기술 보급ㆍ확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 지원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업체를 포함하여 사업 신청 가능 
ㆍ 기술공급기업 : R&D 등을 통해 개발완료 되었으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감축 신기술 보유기업
  * 기술공급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기술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ㆍ 기술수요기업 : 신기술(제품)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1월 16일까지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2월 14일까지

ㅇ 지원예산 : 총 지원예산 2.25억원

ㅇ 지원조건 :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
- 자기부담금의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기술공급기업과 기술수요기업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비 구성 : 사업에 따른 부품·자재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작업비, 외주제작비, 컨설팅비용 등
  * 컨설팅비용 : 신기술 제품 도입·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사업 관련 보고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기술공급기업이 별도 협의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총 사업비에 포함 가능(최대 10백만원까지 가능)
  * 사업비 산정 시, [별표 제3호]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며, 기존설비 철거비, 부지 매입·조성비, 건축비, 인건비 등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
ㆍ 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기술수요기업) 및 사업화 성과보고서(기술공급기업)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3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이성원 대리(031-260-4218)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5

조회수1,9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