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에서 제품을 온라인수출을 위해 쇼핑몰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모집규모 : 자체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 희망기업 50개사 내외
※ 글로벌 쇼핑몰 : 현지어로 구축된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 신규 : 글로벌 쇼핑몰 미보유 수출 희망기업 15개사 내외
- 육성 : 글로벌 쇼핑몰 보유 수출 희망기업 3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은 별도 사업 연계지원(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40만원)
ㅇ 지원내용 : 쇼핑몰(독립몰) 구축 및 육성(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선금(70%), 잔금(30%) 형태로 지원금 지급
※ 홍보·마케팅 지원범위 : 키워드/검색/SNS 마케팅, 광고 등
- 신규 :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 육성 : 홍보·마케팅 중심(필요시 리뉴얼)
ㅇ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055-751-9766, 9756, 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