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40억 원, 계속 10억 원)

ㅇ 지원조건(참여기업)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공학컨설팅 센터)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ㅇ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소액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술료 면제

ㅇ 신청기간
- 지원과제(참여기업) 신청기간 : 총 2회 (상반기/하반기)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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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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