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정)"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ㆍ공정 개선 및 뿌리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ㅇ 지원규모 : 443.8억원, 1,115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차 : 2018. 4. 2 ~ 4. 23 18:00시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2차 : 2018. 7. 2 ~ 7. 23 18:00시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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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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