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녹색기업 지정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녹색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경영 기반조성 및 녹색기업 지정 실무 등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중견‧중소기업 3개 이상
ㆍ 녹색기업 자격기준에 적합하되, 녹색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 녹색기업 자격기준   
ㆍ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ㆍ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ㆍ 과거 2년간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ㆍ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ㅇ 지원내용 : 환경경영 기반조성 및 녹색기업 지정 실무지원 등 2단계 컨설팅 지원으로 참여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ㅇ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하되, 10% 민간 부담

ㅇ 세부 지원사업 내용

- 2단계 컨설팅 지원으로 참여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① (1단계) 녹색기업 지정 위한 환경경영 진단, 환경경영체계 구축, 환경데이터 모니터링 기반 조성 등 환경경영 기반 조성
ㆍ 환경경영 활동 및 성과평가 등 ‘녹색기업 평가기준’ 중심으로 참여기업의 미흡한 항목 집중 보완
ㆍ 참여기업 담당자 1:1 멘토링 통한 녹색기업 지정위한 전반사항 교육
② (2단계) 녹색경영보고서 작성, 현장심사 지원 등 녹색기업 지정 관련 실무 지원 
ㆍ (녹색경영보고서 작성)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하여 녹색기업보고서 작성
ㆍ (현장심사 지원) 현장심사 담당자 1:1 멘토링 및 질의대응 등 전반사항 지원 
  * 신청기업이 환경경영 기반 조성된 경우에는 바로 녹색기업 지정 실무 지원

ㅇ 2018년도 환경경영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목적) 컨설팅 기관 및 유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이해를 도모
- (일시·장소) 4.2(월), 14:00~16: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회의실2A

ㅇ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경영실 신동희 선임연구원
- Tel: 02-2284-1962, Fax : 02-2284-1981, E-mail : katie@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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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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