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식‧음료품 제조업(C10, C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조업일 것
ㆍ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일 것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ㅇ 지정 단위 : 기업연구소(예시 : OO기업 OOO연구소)
※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 회차에 한 개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ㅇ 인센티브 : 지정서(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이동기 차장 / 이혜련 사원(02-3460-9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