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1.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안 수준 및 실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ㅇ 지원 내용

- 사전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진단, 보안교육, 기초자문 제공(최대 3일)
ㆍ 보안전략 : 보안 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안 관리체계 수립
ㆍ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구축,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대응 지원
ㆍ 법률자문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심화자문 : 사전진단 결과 심도 깊은 자문 및 기술유출 피해에 따른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최대 7일)
- 퇴직인력 멘토링 :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기술보호 체계 수립이 필요한 해외진출(예정)기업 등에 중장기 멘토링 제공(최대 20일)
ㆍ 보안전략 :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지침 수립, 전사적 보안조직체계구축 및 자산관리 방안 마련 등
ㆍ 보안시스템 : 시스템 전반 취약점 분석 및 개별 기업에 맞는 보안 솔루션 마련 등

ㅇ 지원 규모 (예산소진시 까지)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
- 심화자문(최대 7일) : 소요비용의 75% 지원
- 퇴직인력 멘토링(최대 20일, 30개사 내외) : 무료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2.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 지원

임치기업의 도산ㆍ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할 경우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
- 중소·중견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무료)를 통한 담보대출 지원

ㅇ 임치 수수료 : 신규 300,000원/년(최초 임치계약시 납부), 갱신 15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은 1/3수준의 수수료 할인
※ 창업·벤처·혁신형 중소기업은 1/3수준의 수수료 할인(‘18. 하반기 예정, 별도공지)

ㅇ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02-368-8484)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시 신속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의 신속 해결을 위해 자문, 가치평가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ㅇ 지원 내용

- 자문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가치평가비용 :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ㆍ 필요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 법률대리인비용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소송비용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 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
※ 최대 500만원, 피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

ㅇ 수수료

- 조정 : 11,000원(1억 미만) ~ 55,000원(10억 이상)
- 중재 : 20,000원(1천만원 미만) ~ 555,000+신청금액×0.05%(10억 이상)
※ 중재의 경우 신청인이 예납, 실부담자 및 부담비율은 중재판정에서 결정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ㅇ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4. 기술지킴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ㆍ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ㆍ대응을 위해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ㅇ 지원 내용

-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 E-mail, USB 등 온라인,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PC내 중요자료 유출 예방 및 중앙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ㅇ 지원 규모 : 무료(단, 장비임대료는 지원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Tel : 02-3489-7050~3, E-mail : monitor@kaits.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5.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최대 5점)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및 방위산업 관련 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 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ㅇ 지원 내용

- 일반과제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ㆍ UTM(Unified Threat Man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ㅇ 지원 규모 : 40개 기업 내외 (16.5억원,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일반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ㆍ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3개사 이내
- 해외연계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ㅇ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8, 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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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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