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실증 지원사업 공모"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의료, 금융, 교육 등)에 대한 보안실증(클라우드 구축, 안전성 검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참여대상 : 제한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대기업도 참여가능)

ㅇ 참여방법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두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하며, 신청과제는 클라우드 보안, 정보보호 기술 등의 보안요소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단, 보안실증 분야는 주관기관이 보안기업인 경우, 참여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평가·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적용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협상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

ㅇ 사업 분야(지원 분야)
-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실증 분야(2종)
ㆍ 규제개선이 완료된 분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17.11월) 참조

ㅇ 지원 내용 및 조건
- (보안 실증)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보안기술 시범적용 등 필요한 비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컨설팅, 보안점검 수행
-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2.47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4.94억)
ㆍ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지원(대기업의 경우, 50%지원), 총 사업비의 30%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50% : 민간 50%)으로 추진
ㆍ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함(붙임 3, 4 참조)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은 불가 함
- 중소기업청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3. 15(목), 11:00 ~ 12:00
-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층 대강당

ㅇ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관련 :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사업담당(061-820-1656, 1662)
- 접수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관리담당(061-8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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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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