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만 39세 이하(’78.3.7.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4인 이내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며, 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로 구성(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와 팀 구성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예비창업팀은 반드시 법인을 설립(협약종료일 까지)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함
ㆍ 폐업 이력을 보유한 자가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법인설립 시 [참고 1]의 창업여부에서 ‘창업’에 해당되어야 함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
③ 3년 이내(’15.3.7.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 대표자’
- 상시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ㅇ 모집분야
- ‘SW’, ‘콘텐츠’, ‘융합’ 유망 지식서비스 全 분야

ㅇ 선정규모 : 총 135팀(社) 내외 (최종선정자 기준)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성장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 기간 : 협약 후 약 8개월 내외(~’18.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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