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

-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 폐지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8

조회수1,4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