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 폐지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 폐지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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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_연대보증_폐지(기업금융과).hwp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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