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에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에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등록일2018-03-02
조회수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