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강화"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에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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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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