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건축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해외진출형 초고층빌딩 실용화 기술 개발, 창의혁신형 초고층빌딩 핵심기술 개발 과제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건축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해외진출형 초고층빌딩 실용화 기술 개발, 창의혁신형 초고층빌딩 핵심기술 개발 과제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8년_도시건축연구사업_시행_공고문.hwp등록일2018-02-28
조회수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