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3월 접수 개시 안내"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ㆍ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ㆍ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업력 : 업력은 5년 이상일 것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ㆍ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74%(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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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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