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안내"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1.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133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70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진단ㆍ예방기술, 검역ㆍ방역기술, 확산방지ㆍ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감염병 대응기술개발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2.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영세 창업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30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30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연구성과단기제품화, 사업화극복기술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3.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어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형 첨단생산기술을 개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307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121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첨단농기계, 첨단농자재, ICT융복합시스템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4.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분야에 대하여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865.83억원

ㅇ 지원분야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분야(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CCS, 차세대 탄소자원화, C1가스리파이너리 등)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과제평균 3억 ~ 37억원 내외/년
  * 사업단 지원금액 제외

ㅇ 신청기간 : ‘18.3~5월


5.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기술개발

농축산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탐지 및 저감 개발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34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34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위해성분제어, 신뢰성강화, 농축산물 유통 역매칭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국비 75%, 기업부담 25%)
- 지원금액 : 제한없음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6.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환경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ㅇ 예산규모(‘18년) : 251.32억원(계속과제 45개, 신규과제 약 13개)

ㅇ 지원분야 :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에코공정 기반기술,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이내, 연 8억원 이내(개발비의 50∼75%이내)


7. 수출전략기술개발

수출 유망 품목의 유통ㆍ수출 마케팅ㆍ수출 국가별 검역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농산품 수출 확대 촉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166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9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 수출지원 유통‧검역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8.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중심의 고효율ㆍ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10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9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에너지절감자재, 환경부하절감자재, 노동력절감자재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국비 75%, 기업부담 25%)
- 지원금액 : 제한없음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기능지구 지원사업)

기능지구의 사업화 인프라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계기반 구축 및 산학연 공동R&D, 인력양성 등 추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제품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 내 소재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의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화 종합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기술협의체에서 발굴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기능지구 지원사업
- 공동연구법인 운영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수요처인 기업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시, 청주시, 천안시)를 지역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 과학벨트 성과확산 : 거점지구 연구성과를 기능지구에 이전하여 정보 제공부터 기술 이전·중개, 후속 R&D, 사업화까지 종합지원 추진

ㅇ 예산규모(‘18년) : 2,567백만원

ㅇ 지원분야 : R&D 전분야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ㆍ 공동연구법인 : 과제별 2년(최대 4년 이내), 5억원 이내
  * 기업부담금(총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25%이상, 중견기업 40% 이상(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 : 중소기업 10%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ㆍ 과학벨트 성과확산 :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 별 3.5억원

ㅇ 신청기간 : 계속과제(‘18년), ’18.3월 예정


10.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패키지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547억원(계속과제 83개, 신규과제 약 9개)

ㅇ 지원분야 : 유용자원재활용, 하·폐수 고도처리, 에코스마트상수도, 친환경 자동차, Non-CO2온실가스 저감,  그린패트롤 측정기술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연 10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11.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72.23억원(계속과제 5개, 신규과제 약 3개)

ㅇ 지원분야 :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연 10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12.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ㆍ응용ㆍ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생명산업’ 육성 및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
- 자유응모 : 농식품 분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 예산규모(‘18년) : 343억원 이내(신규과제 지원예산 : 38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공고시 금액

ㅇ 신청기간 : ‘18.상반기


13.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현장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별부처ㆍ재난상황에 맞게 쉽게 응용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ㅇ 예산규모(‘18년) : 89억원(계속 3개, 신규1개)

ㅇ 지원분야 : 재난안전 기술개발 분야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 2~4년, 연 10억원 내외

ㅇ 신청기간 : ‘18.4~5월


14. 나노ㆍ소재기술개발사업

나노기술의 선도적 발굴을 위한 탐색적ㆍ발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신산업 핵심ㆍ원천 기술수요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사업개요
 ※ 나노․소재 분야의 선도적 기술 발굴을 통해 미래사회 기술수요 대응 및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 나노인프라 활용 확대, 나노 안전성 확보 등 추진

ㅇ 예산규모(‘18년) : 492.13억원

ㅇ 지원분야 :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분야(R&D)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 지원금액
ㆍ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분야 : 과제당 5~10억 내외/년, 5년(3+2)

ㅇ 신청기간 : ‘18.2~5월


15.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연구개발비 직접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R&D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력분야 중소기업

ㅇ 예산규모(‘18년) : 65억원 (약 30개 과제)

ㅇ 지원분야 : 송배전·전력정보통신 기자재 및 핵심부품 개발

ㅇ 지원조건 : 과제당 3년 이내, 15억원 이내(총 연구비의 85% 이내)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


16. 현장기술개발사업

사업소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참여형 단기ㆍ소규모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위탁연구에 적합한 중소기업

ㅇ 예산규모(‘18년) : 53억원 (약 40개 과제)

ㅇ 지원분야 : 송배전 및 전력정보통신 기자재 개발

ㅇ 지원조건 : 과제수행 계약체결 및 연구용역비 지급(3억원 한도)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


17. 주거환경연구사업

주거공간의 쾌적화, 장수명화, 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는 국민체감형 주택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ㅇ 예산규모(’18년) : 186억원 (신규 1개, 계속 6개)

ㅇ 지원분야 : 지속가능한 복지 주택, 미래형 스마트 주택, 수요자 맞춤형 주택, 자산가치 창출형 주택, 주택인프라 기반 구축 분야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ㅇ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18. 도시건축연구사업

국민 행복 증진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초고층빌딩ㆍ한옥 등 신건축 문화 창조,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기술 개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의한 기관

ㅇ 예산규모(’18년) : 343억원 (신규 2개, 계속 12개, 종료 3개)

ㅇ 지원분야 : 스마트 친환경 도시 및 도시재생, 도시운영 및 관리, 건축계획 및 재료·구조, 건축환경 및 융복합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간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별도기준 적용

ㅇ 신청기간 :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30일 이상)


19. 민관공통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K-water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5억원

ㅇ 지원분야 : 상․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기간 : ‘18년 1월 ~ 12월 중


2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자산규모 3억원 이상

ㅇ 예산규모(‘18년) : 3억원 (5개 과제 이내)

ㅇ 지원분야 : 도로 또는 교통 분야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6천만원 이내(개발비의 50%이내)

ㅇ 지원기간 : 과제별 1년

ㅇ 신청기간 : ‘18. 4 ~ 6월


21.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기상정보와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하여 사회ㆍ경제적 분야 시장수요를 반영한 범분야적 맞춤형 기상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수행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ㆍ 서비스 수요/공급자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 수요기관 참여형: 서비스 수요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Needs를 제시하고,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시범 운영
  * 중간공급자 참여형: 협회/공공기관/지자체 및 포털 등이 참여하여 수요자들의 Needs제시, 서비스 시범운영 및 확산 시 주도적 역할 수행

ㅇ 예산규모(‘18년) : 30억원 (약 25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자유공모형 100%(품목(분야)지정 30% + 자유공모 70%)
- 산업융합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농축산, 항공(드론), 건설(스마트시티), 에너지, 교통, 해운, 제조/유통, 관광/레저, 금융/보험 등
- 생활중심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건강, 교육, 생활, 관광/레저 등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3년, 각 단계별 1년 이내(BM개발→솔루션 개발→시범서비스 운영)

- BM개발 단계 1억원, 솔루션 개발 단계부터 2억원 내외로 운영
 * 서비스 아이디어 및 아이템별 특성에 따라 솔루션 개발단계부터 지원 가능

ㅇ 신청기간 : ‘18.2∼3월


22.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사업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ㆍ발전하며 상생협력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역량강화, 동반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예산규모(‘18년) : 22억원 (약 24개 과제)

ㅇ 지원분야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핵심부품 및 이용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 등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개발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5억원 한도내 총개발비의 75% 지원하되 총개발비의 10% 이상은 개발기업이 현금으로 부담

ㅇ 신청기간 : 년 2회(4월, 8월 예정)


23.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179.35억원(계속과제 21개, 신규과제 약 2개)

ㅇ 지원분야 :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 질환대응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4년 이내, 연 20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ㅇ 신청기간 : ‘18.2∼3월


24.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153.51억원(계속과제 11개, 신규과제 약 3개)

ㅇ 지원분야 :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 질환대응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이내, 연 5.5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ㅇ 신청기간 : ‘18.2∼3월


25.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이산화탄소 육상지중저장을 위한 환경관리기술 기반 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31.01억원(신규과제 1개)

ㅇ 지원분야 : CO2 거동 및 누출평가, CO2 저장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CO2 저장 환경관리 실증, CO2 저장 환경위해성 평가 관리기반 구축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4년, 연 31억원 내외(개발비의 100%)

ㅇ 신청기간 : ‘18.2∼3월


26.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살생물제 노출저감ㆍ최소화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21.34억원(신규과제 약 2개)

ㅇ 지원분야 : 살생문제 안전성 평가기술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이내, 연 11억원 이내(개발비의 50∼75%이내)

ㅇ 신청기간 : ‘18.2∼3월


27. 지중환경오염ㆍ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위해도 기반 매체통합 오염관리기술 고도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지중 환경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57억원(신규과제 약 9개)

ㅇ 지원분야 : 지중환경 오염ㆍ위해 진단ㆍ예방 기술, 지중환경 오염ㆍ위해 사후대응 기술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2년, 연 3억원 내외(개발비의 50∼75%이내)

ㅇ 신청기간 : ‘18.2∼3월


28.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ㅇ 예산규모(‘18년) : 269.13억원(계속과제 22개, 신규과제 약 7개)

ㅇ 지원분야 : 물환경정책, 상하수도정책, 자연보전정책,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과제당 3년 이내, 연 15억원 이내(개발비의 50∼100%이내)

ㅇ 신청기간 : ‘18.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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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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