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과제(자유응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ㆍ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산업체 참여 필수(단순 참여 포함)
 ㆍ 단, 단기·소액과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대학, 기업, 출연연 등은 협동기관으로 참여 가능)

- 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상

ㅇ 공고규모 : `18년 정부출연금 64.06억 원 이내, 5개 연구개발사업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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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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