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ㆍ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모집공고(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공고) "

대ㆍ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동반성장 모델 확산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공동 협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협력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대기업(공공기관)-1차-2 3차 협력사’, ‘대기업(공공기관)-1․2차 협력사’ 혹은 ‘1차(중견․중소기업)-2․3차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기업․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분야 :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등이 큰 과제 우선 지원

ㅇ 사업 기간 : 2018년 4월 ~ 11월(8개월

ㅇ 정부 지원규모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
※ 정부지원금은 주관기업(1차 혹은 2‧3차 협력사)에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0

조회수1,4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