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유망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ㅇ 지원규모 : 30억, 300개사 내외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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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0

조회수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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