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활용촉진, 시장진출 지원 등 29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활용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목적입니다.
통합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FTA 활용촉진 지원(4개, 41억원)
②FTA 시장진출 지원(11개, 1,425억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031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6개, 113억원)
위 4개 분야, 총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원 예산은 약 2610억원 규모 입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