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ㆍ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ㆍ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ㅇ 제도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ㅇ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